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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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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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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