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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부칙 [1964.4.21 제17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11.14 제42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4.3 제121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2.24 제12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8.8 제13063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부칙 [1996.12.31 제151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2.1 제15265호(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1998.2.28 제15703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부칙 [1999.8.7 제16523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27 제16923호(아동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2000.12.29 제170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31 제190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2 제194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 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 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4.12 제2000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91호]
이 영은 2008년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5 제20548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9.8 제209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1.28 제212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4 제228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6.7 제238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251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2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8 제271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명령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보조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명령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보조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10.18 제275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5.8 제280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13 제286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8.11.27 제293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0 제300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24 제302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9 제303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4.28 제30640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㉗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㉗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9.29 제31055호]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6 제31614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2.14 제32221호]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㉓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㉓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2.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회계연도
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11호, 제262호부터 제265호까지, 제267호, 제269호부터 제271호까지, 제277호부터 제285호까지, 제287호부터 제289호까지, 제291호부터 제294호까지 및 제297호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회계연도
가.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2.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회계연도
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11호, 제262호부터 제265호까지, 제267호, 제269호부터 제271호까지, 제277호부터 제285호까지, 제287호부터 제289호까지, 제291호부터 제294호까지 및 제297호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회계연도
가.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