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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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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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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6·8·3, 70·8·10,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