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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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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6·11, 2005.12.30]
②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③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5·1·5, 2005.12.30]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⑥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