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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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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원시설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