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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570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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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