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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570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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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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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