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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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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계산서등의 제출)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원의 지정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