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