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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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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