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부 칙[2011.4.28 제106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29 제1423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24 제16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19.12.25]]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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