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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5. 01.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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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4.7.8]]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