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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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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①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햐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