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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5. 01.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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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