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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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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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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8.4]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⑧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