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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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 다만, 댐·수로·저수지 및 전선로(전선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지중터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조제15호의 핵연료주기사업용시설 및 동조제18호의 방사선폐기물의 처 리시설
제3조(기타 건설기술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그 운영. 다만,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건설기술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건설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③제1항의 건설기술자의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제7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제1항의 교육훈련의 기간은 1주이상으로 하되, 건설기술자의 등급별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8조(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건설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 및 교육훈련업무를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31]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2·12·26>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건설기술 및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이하 이 조에서 "특예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8. 특예규정 제2조제2항·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9. 삭제<19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부소속 2급 내지 3급공무원중에서 각각 건설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 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2·12·26>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⑦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1.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행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때(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건설공사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2. 제3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3. 삭제<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 당해 심의사항이 제9조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인 때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기타의 심의사항인 때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2·12·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 당해 연도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사항중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청계획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시·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예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 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2·12·26>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시·도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12·26>
③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12·31>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람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2·12·26>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12·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1조(건설기술관련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단체 및 주택사업공제조합
제2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교부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정부출연금 교부의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의 작성등)
①연구원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의 목표·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변경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필요한 참고서류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기술연구계발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이하 "연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하 되,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2. 국토의 조사·보전 및 방재
3. 국토의 확장과 효율적 이용
4. 건설관련자원의 효율적 이용
5.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6.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7. 환경의 보전·조화 및 창조
8.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
②건설부장관이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정부의 지원에 의한 연구에 한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성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 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율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30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1993·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31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개발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기간 및 비용
5. 활용현황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인 파급효과
8.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당해 신기술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된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삭제<1993·12·31>
④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연구원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신기술지정신청인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⑤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법 제9조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34조(신기술의 보호)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 신기술사용자로부터의 기술사용료의 지급. 다만, 이 경우의 기술사용료는 당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에 대한 신기술의 우선사용권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는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로부터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개정 1993·12·31>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에 따라 도입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정보센터에 송부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36조(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12·31>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능력, 용역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39조(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12·26, 1993·12·31>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인 공사
2. 삭제<1992·12·26>
3.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
4.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하는 관서(이하 "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5. 삭제<1993·12·31>
6.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
나. 터널·지하철·댐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
다. 막구조·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마.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12·26, 1993·12·31>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③법 제23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건설공사
2.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5. 국가보안에 관련된 공사 또는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제40조(품질시험의 종류)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는 선정시험·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시험·유기물함량시험·골재원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③제1항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개정 1993·12·31>
제41조(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특수공사
4.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②삭제<1993·12·31>
제42조(선정시험의 실시등)
①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등이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갈음하여 당해 건설업자등이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③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④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43조(관리시험의 실시등)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지정하여 당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③제42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운반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시험실시에 따른 비용은 당해 재료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품질변화의 원인이 건설업자등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1993·12·31>
④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44조(검사시험의 실시등)
①발주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49조의2 각호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발주자가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건설업자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등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
③발주자는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45조(품질시험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연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46조(품질시험의 비용)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수행의 안전성
4.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②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한다.
2.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하며, 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전문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공사
3. 제2호의 경우에 재해발생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안전점검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④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3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2·5·30>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기숙사·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운수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3(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자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제외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5. 운반과정 및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예상되는 자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4(건설자재품질시험의 종류)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준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등은 품질시험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시험대상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생산자등은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준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주문한 자는 표준납품서에 품질시험의 결과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48조(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공업진흥청 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업기술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인천지방해운항만청 및 동해지방해운항만청
7.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소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②품질시험대행기관은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및 시험실시종목과 전년도의 품질시험대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③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상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의 보완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제49조(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품질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사무소 및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④건설부장관이 품질시험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취소연월일
2. 지정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개정 1993·12·31>

제49조의2(책임감리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4. 토지수용법에 의한 기업자
[본조신설 1993·12·31]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설공사로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삭제<1993·12·31>
5.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
③삭제<1993·12·31>
제50조의2(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신공법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
2.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감리를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외국감이용역발주신청서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내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수행능력
2. 감리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3. 감리기술능력 및 인원의 타당성
4. 기타 감리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0·4·14, 1993·12·31>
②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등)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이 영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감리원의 배치방법,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2조의2(감리대가의 기준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3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특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제외한다)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중 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를,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각각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4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4조의3(외국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 수행제한)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감이용역계약의 해제요구
2.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감이용역의 수주제한
3. 감리원의 교체요구
[본조신설 1993·12·31]
제54조의4(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녹취소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4조의5(등녹취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관련단체·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당해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④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 표준도
2. 건설공사 설계·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서등
제56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3.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할 것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5.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6. 매월 공사진행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것
8.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7조(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발주관서가 당해 연도에 준공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다만,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미만인 공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에는 품질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자원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사발주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시공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시공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있거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2. 최근 3년이내에 2연간 건설공사준공실적이 5건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59조의3(의견진술의 절차)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60조(업무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13790호,19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09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이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이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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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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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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