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 대통령령 제15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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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7·7·21>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개정 1997.7.21>)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7·7·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관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진행자
[본조신설 1995·8·4]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6조
삭제<1995·8·4>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개정 1997.7.21>)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7·7·2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삭제<1997·12·9>
9.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매 3년마다 1회이상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7·21>
③건설기술관이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를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이동사항
2. 기술자격 또는 학력변경사항
3. 상벌사항
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된 때와 감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감리원증에 사업명·감리기간·담당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체등을 말한다.<개정 1997·7·21>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
7.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훈연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2·12·26,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및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하천법 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1997·7·21>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9조제2항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9. 삭제<1993·12·31>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5·8·4>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 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2·12·26>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⑦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5·8·4>
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삭제<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4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5조(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8·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 당해 연도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사항중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청계획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예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중앙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④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 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2·12·26, 1995·8·4>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7·21>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의2.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2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2·12·26, 1995·8·4>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12·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3억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1조(건설기술관련단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997·7·2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단체 및 주택사업공제조합
제2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요구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교부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정부출연금 교부의 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은 당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7·21>
제24조(사업계획서의 작성등)
①연구원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의 목표·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변경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5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필요한 참고서류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건설기술연구개발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3>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29조
삭제<1997·7·21>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995·8·4>
1. 국·공립연구기관
2. 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성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 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율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4·12·23>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30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제31조(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삭제<1995·8·4>
5. 삭제<1995·8·4>
6.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7. 삭제<1995·8·4>
8.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1995·8·4>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②제1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4·12·23>
제34조(신기술의 활용등<개정 1997.7.21>)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4조의2(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정보센터에 송부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개정 1995·8·4>

제35조의2(설계등 용역의 참가제한)
①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자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2. 기술사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범위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전문분야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6조(공고대상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예정용역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5·8·4>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37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은 설계등 용역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설계등 용역업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설계등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3(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①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4(건설공사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수·철거·개량사업인 경우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5(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6(건설공사의 설계)
①발주청은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설계도서작성·기초토질조사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할 것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것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7(설계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997·7·21, 1998·2·2>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⑦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8(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9(유지관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예 보고서
3. 준공도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시설물의 관이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10(건설공사시행과정의 세부사항)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의 착공 및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11(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에 따른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법시행령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원자력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동법 동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동법 동조제10호의 관계시설, 동법 제45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동법 제76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7·21>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8·4]
제38조의12(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본조신설 1995·8·4]
제39조(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와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5·8·4, 1997·7·21>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이상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2.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3. 총공사비기 500억원이상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대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이상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공사
나. 터널·지하철·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
다. 막구조·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5·8·4, 1997·7·21>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1.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건설공사
2.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5. 국가보안에 관련된 공사 또는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의2(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21]
제39조의3(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표준화추진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표준화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
2. 설계등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3. 설계등의 표준화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업무조정
4. 설계등의 표준화에 관한 기술개발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표준화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단체 및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다. 설계등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준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표준화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표준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⑦표준화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표준화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개정 1997·7·21>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7·21]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문개정 1997·7·21]
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영자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3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4조(품질보증계획이행의 확인)
①발주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5조(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 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6조
삭제<1997·7·21>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호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인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21]
제46조의3(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이적·기능적 결함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미리 혐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개정 1997.7.21>)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7·7·21>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8.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10.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②삭제<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3(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부재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5. 부순 돌
6.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부재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4(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
①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7조의3 각호의 건설자재·부재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아닌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등이 건설자재·부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없거나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된 종류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7·7·21>
③삭제<1997·7·21>
④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를 주문한 자는 그 건설자재·부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재·부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분야
2. 건축분야
③공장인증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철강구조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7조의6(공장인증의 유효기간)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은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7조의7(공장인증의 취소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개정 1997.7.21>)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5·24, 1997·7·21>
1.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방부 조달본부
5. 조달청 중앙보급창
6. 지방해양수산청
7. 삭제<1995·8·4>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관련 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현황
3. 시험실시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실적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를 새로이 지정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등<개정 1997.7.21>)
①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7·7·21>
1.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2.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
②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가 지정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7·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검사 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신설 1997·7·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 시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1. 지정 또는 취소연월일
2. 지정번호
3. 품질시험분야
4. 삭제<1997·7·21>
5.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⑦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8·4, 1997·7·21>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개정 1993·12·31>

제49조의2
삭제<1995·8·4>
제50조(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7·7·2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도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가목 내지 어목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7·7·21>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50조의2
삭제<1995·8·4>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발주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1993·12·31, 1995·8·4>
②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8·4>
③건축분야의 기술사가 대표자인 건축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축공사의 감이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설계자 또는 건축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8·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비의 예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8·4>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개정 1997.7.21>)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삭제<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8·4>
④삭제<1997·7·21>
⑤삭제<1997·7·21>
⑥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1995·8·4, 1997·7·21>
⑦삭제<1997·7·21>
⑧삭제<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7·21>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 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감리전문회사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감리원
2. 총공사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비 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와 최소배치기준등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인원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정한 감리원의 수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감리원의 배치기준,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52조의2(감리대가의 기준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31]
제52조의3(업무담당자의 임무)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53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개정 1995·8·4, 1997·7·21>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신설 1995·8·4,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및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7·21>
③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전문개정 1993·12·31]
제54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31]
제54조의3(감리원의 겸직허용범위)
법 제28조의5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대상이 아닌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54조의4
삭제<1995·8·4>
제54조의5
삭제<1995·8·4>
제54조의6(감리원의 중복배치)
법 제28조의6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의 교체에 따른 업무인계인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2.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통합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9(업무정지처분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원 및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4조의10(감리손해배상보증)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손해배상보증금액은 책임감리계약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는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7·7·21>
1.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건설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관련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 및 제1항 각호의 자가 건설공사기준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주요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등을 작성하여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개정 1997·7·2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56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할 것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5.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6. 매월 공사진행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것
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12·31]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7·7·21>
1. 건설기술용역사업 :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책임감이용역을 제외한다)
2.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외의 건설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당해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④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 연도에 시공평가대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에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7·21>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7·7·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7·21>
제58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 5건이상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여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7·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7·21>
1. 최근 3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연간 국가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연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7·21>
④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연간 10건이상의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1. 최근 3연간 법 제20조의3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연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④우수용역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59조의3(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5·8·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59조의4
삭제<1997·12·31>
제59조의5(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7·7·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8·4]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97·7·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7·21, 1997·12·31>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녹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그 전문건설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7·7·21, 1997·12·31>
1.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
2.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의 조사와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취소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변동사항신고의 접수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60조의2(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중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7·7·21]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개정 1997·7·21>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삭제<1997·7·21>
5.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1997·7·21>
1.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이에 고용된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2의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의 보고접수 및 관리
3.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신고의 접수 및 감리원경력 또는 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4.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개정 1997·7·21>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신설 1997·7·21>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한다.<개정 1997·7·21>
1.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의 작성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및 측량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대한건설협회 : 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3. 한국기술사회 :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4. 측량협회 :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5·8·4]
제62조(주요시설물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7·7·2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 내지 <20> 생략
<제13790호,199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09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이용역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이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내지 <205>생략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예)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이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2월 |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52조제1항| 1월 |
| 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호의2나목 | |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 | | |
| 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3월 |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 |
| 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 | 2월 |
|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 | 1월 |
| 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법 제52조제1항| 2월 |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 |
+---------------------------------------------+--------------+------------+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제8호가목 | |
|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1월|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 |
|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 |
|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법 제7조제1항| |
|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 |영업정지 3월|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 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영업정지 2월|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제8호라목 | |
| 한 때 | |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161호,1996.1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 건 축 전 기 설 비 | |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5441호,1997.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예)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측량법시행령) <제15535호,199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및 <22>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614호,199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