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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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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