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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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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피체포의원의 통지)
①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원이 소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령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원에 대하여 구류기간의 연장의 재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