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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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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류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