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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류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폐회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류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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