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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6. 0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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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