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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85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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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