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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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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