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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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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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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1. 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