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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0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7. 2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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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