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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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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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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