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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