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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855호(국회법)일부개정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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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63·12·16, 97·12·13 법5452, 98·2·28]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2]
③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 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78·12·5, 94·12·22, 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신설 63·12·16, 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3·2·5,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