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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