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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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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