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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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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신설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