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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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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