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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①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