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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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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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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
①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후에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한 리유없이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국장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실시권을 타인에 허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한 리유없이 그 실시권자가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그 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특허권자 또는 청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의 허여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의 처분 또는 전2항의 청구의 각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특허국장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