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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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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①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