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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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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93·12·27 법4606, 96·12·30]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