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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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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대원에게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