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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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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1 ·5·31, 93·6·11, 95·1·5, 2001·1·16,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