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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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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④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4·15]
[전문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