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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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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