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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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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