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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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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①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29조, 제44조의19, 제44조의21, 제45조의6(제77조의1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44조의18,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