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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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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971·1·18, 1975·12·31, 1977·12·31>
1.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5항, 제34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진술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