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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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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림시운행허가번호표표시의무)
①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에는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그 사용자는 림시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7조의 규정은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