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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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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0·1·12]
[전문개정 95·1·5]
[[시행일 2000·8·1]]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