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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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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