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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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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