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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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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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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