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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