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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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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