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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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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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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수용·사용)
①공사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8조 제1항· 제3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