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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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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의 수용·사용)
①공사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과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