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5.21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19
]
부칙 [1978.12.5 제3132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設立準備)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동력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⑧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등)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86.5.12제38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6호]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5>까지 생략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5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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